○…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남 의원은 19일 소관부서 심사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제주문화예술재단 전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금 1원에 위약금 20억원’이 정상적이냐며 질타.
안 의원은 “합당한 계약인지 전문가와 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재밋섬 건물은 2005년 지어져 13년이나 되면서 새 건물도 아닌데다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안 의원은 “재단 전 이사장이 자기 돈이라면 100억원이나 주고 재밋섬 건물을 매입했을 것이냐”며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체결된 부당한 계약이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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