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사관리 주먹구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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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결과…징계 직원 승진, 승진 대상자 아닌 직원 직무대리 승진 등

제주시가 재임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이 아닌 공직자를 직무대리로 승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영리행위를 하는가 하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인사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16일부터 51일까지 5개 팀, 26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제주시의 인사, 조직, 지방재정, 주요 사업, ·허가 등 2016525일부터 올해 5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장에게 행정상 83, 신분상 65, 재정상 63500여만 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울 1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아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공직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진 제한 기한에 승진시키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직급에 대해 승진 임용. 공로연수 제외 대상을 포함해 결원으로 산정해 승진임용 시키는 등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공무원이 영어강사로 활동하면서 보수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직원이 외부강의를 통해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자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잘못 부과하거나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관리를 불합리하게 처리해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시에 기관경고를 내리도록 요구하는 한편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관급자재 구입 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자재를 분리해 제3자 단가계약을 특정제품을 구매했으며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도시공원 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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