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추진 설득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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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전향적인 접근이다. 내년부터 5년간 총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재원으로 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이겠다는 취지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공원 면적은 991만6058㎡로, 이 중 사유지가 포함돼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43곳에 468만8814㎡에 이른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라봉공원과 한라수목원 인근 남조봉공원, 용연계곡 일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지자체 예산으로 모두 매입하지 않는 한 2020년 7월이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당연히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해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이 들어설 녹지를 잃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공원에 대해선 토지주들이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시 용담2동 서부공원(해태동산~공항로), 건입동 중부공원(국립제주박물관~거로삼거리), 화북2동 동부공원(삼화지구 남쪽), 구좌읍 동복공원 등이 그곳이다. 제주도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없는 한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 현재와 같이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 책정으로는 어림없다.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지금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주변 상황이 좋다. 제주도로선 지난해 ‘부채 제로’를 달성해 부채도 없다. 생색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도시공원 일부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원은 한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토지주의 사유재산권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채 발행 규모에 맞게 선별적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만큼 나머지에 대해선 공익과 사익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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