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14)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지난 4월 30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원화장실에서 A군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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