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비상품감귤 유통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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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선과장 등 3곳 적발 전량 폐기처분...이미지 하락 등 우려

서귀포시 조천읍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풋귤을 일반 감귤박스에 넣어 유통하려다 적발된 모습.
서귀포시 조천읍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풋귤을 일반 감귤박스에 넣어 유통하려다 적발된 모습.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감귤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과 유통업체 등 3곳을 적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비해 5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위치한 A선과장은 지난 14일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덜 익은 하우스감귤 1600㎏을 매입한 후 숙성용 가스를 이용해 강제 착색하다 적발됐다.

또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B선과장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유통기한이 끝난 풋귤 2145㎏을 판매하려다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C유통업체는 지난 17일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을 불법 반출하려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경찰단과 감귤출하연합회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제대로 익지 않은 미숙과를 강제착색하거나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는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감귤 유통가격을 떨어뜨려 도내 감귤 농가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402건, 2016년 159건, 지난해 135건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비양심적인 농가와 유통업자들에 의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 및 감귤출하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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