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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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서 선거 위탁 관리...내년 3월 13일 제주 32곳서 선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19일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업무를 오는 21일부터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2015311일 제1회 선거가 치러진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로, 내년 313일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21(임기만료일 전 180)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 18일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17개소(농협 10, 축협 1, 양돈농협 1, 수협 4, 산림조합 1), 서귀포시 15개소(농협 9, 축협 1, 감귤농협 1, 수협 3, 산림조합 1) 32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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