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해 진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제주도버스운송조합이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 신설 등 운송사업 약관을 변경했다.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는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성인 1인당 만6세 미만의 소아 1명에 대해서만 무임을 적용해 왔다.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명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됐다.
앞으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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