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EEZ법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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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요영어A호(74t,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53km) 대한민국 해상에서 어류 2600kg을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는 100kg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채 조업에 나선 혐의도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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