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2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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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서 의결...발동 시 특별위원회 구성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동 여부가 21일 결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43명의 전체 의원 중 과반(22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조사권이 발동된다.

의회는 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조사권을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 규모와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한 조사계획서를 발표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도민사회에 공개된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이 대표 발의했으며, 22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조사 대상인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현재 21곳에 이른다. 특히 하수관 역류 사태로 행정사무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제주신화월드를 포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사업장 3곳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허창옥 의원은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동의해 준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JDC는 도와 임의적으로 협의해 수 차례나 사용량을 낮춰서 변경하는 등 도민 대표기관을 무시했다”며 “조사권이 발동되면 신화월드는 물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시행한 3개의 사업장은 의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신화월드의 객실 수는 당초 1443실에서 지난해 9월 3117실로, A지구의 개발면적은 10만㎡에서 24만9000㎡로 각각 2배 이상 늘었지만 상·하수도 사용량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특별업무보고에서 상하수도 사용량을 낮게 적용한 결과, 신화월드는 170억원 대의 원인자부담금을 덜 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돼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공사 중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2011년 9월 민군복합형 제주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했다. 당시 국방부 협약서에는 해군기지로, 제주도 협약서에는 관광미항으로 명시돼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15만t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관련, 항만설계 오류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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