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유자망 어선 4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20일 오후 12시1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85km(어업협정선 안쪽 62km)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이들 중 A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업에 나선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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