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보존자원 탈법 매매 처벌규정 마련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보존자원 탈법 매매 처벌규정 마련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보전자원의 탈법 매매를 막을 수 있는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돼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특별법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