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2시15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ㅇ르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이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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