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700원…준공공부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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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생활임금액이 시급 9700원으로 결정됐고,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생활임금이 시급 9700원으로 의결됐고, 적용대상도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민간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준공공부문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 시급 9000원, 9500원, 1만원 3개 안을 제시했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지난해 시급 8900원에서 내년도 9700원으로 인상, 월급여가 200만원 이상으로 보장된다.

월급여 기준으로 올해 186만원에서 내년도 202만원으로 인상되고, 적용대상도 준공공부문까지 확대되면서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생활임금액 산정에 앞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 조사 연구에서 현행 생활임금(시급 8900원)과 실태생계비를 감안한 최적 대안(4인가구 적용)은 ‘시급 1만778원’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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