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요영어A호(98t, 승선원 16명), 요영어B호(98t, 승선원 15명) 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80km 대한민국 해상에서 규정 기준 그물코(50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42mm)로 참조기 1350kg을 낚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관리단은 선박 관계자로부터 각각 담보금 7000만원을 징수하고 이들을 석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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