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영업 호소, 상생방안 찾아야
편의점 자율영업 호소, 상생방안 찾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4시간 영업의 상징인 편의점은 어느새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친숙한 존재다. 소비자 입장에선 늦은 새벽에도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어 편리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밤낮없이 불을 밝히고 영업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편의점주의 후생실태는 그야말로 형편없기가 짝이 없을 정도다. 사실상 편의점 본사들이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심야영업 때 손실이 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2013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개선된 거다. 허나 일선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수익 배분이나 전기료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편의점들은 하루 24시간 문을 열도록 계약을 맺은 탓에 휴일은 물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편의점을 운영해야 한다. 게다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제때 고용하지 못하다 보니 장기 근로에 시달리는 점주들도 상당하다. 근래 가맹점주들이 편의점 본사들의 교묘한 영업시간 강제 행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다.

서울시가 올해 초 편의점 주인 951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이들의 열악한 노동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응답자의 37.9%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전체 자영업 평균보다 17.4시간이 더 많았다. 점주들이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이란 족쇄 영향으로 만성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편의점은 과당경쟁으로 대표적인 영세업종이 된 지 오래다. 본사와 점주들의 자율협약을 통해 상생관계를 도모하는 게 최선일 터다. 과로노동이 갑을관계에 의한 문제라면 당국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뒤 ‘영업시간 자율’을 내건 이마트24의 영업방침도 참고할 일이다. 자율영업을 호소하는 편의점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