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도민 공론화와 정부 협의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명칭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 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한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10월 중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한 후 11월 도민 공람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연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최근 제주新보와의 창간기획 대담에서도 “제주를 특구로 지정해서 투기, 사기, 자금세탁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적절한 규제 모델을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한 번에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며, 단계적·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규제 개혁 없이 활용 가능한 사업을 진행해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제한적·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도민 사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불완전성, 투기 위험 등 부작용, 준비되지 않은 장밋빛 미래 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긍정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와 정부 설득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지 관리, 농축수산물 품질 관리, 부가세 환급, 탄소저감 행동에 대한 보상 등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