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조모씨(2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1분께 제주시 이호동 이호항 인근 주차장에서 일행인 중국인 유학생 한모씨(20)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차량을 후진하던 중 한씨의 옆구리를 가볍게 접촉했다. 이에 한씨가 고의로 자신을 충격했다며 욕설을 하자, 조씨는 불만을 품고 한씨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격으로 한씨는 눈 주위와 광대뼈,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조씨와 한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단순 교통사고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통해 고의로 충격하는 장면을 확인하자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고의로 충격하는 장면과 상해정도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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