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면세유 불법 사용한 일당 붙잡혀
제주서 면세유 불법 사용한 일당 붙잡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허위로 입출항 신고해 부정수급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지역 모 어촌계장 A(58)B(68)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어촌계 어장관리선 3척의 출입항을 허위로 신고해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6400리터(530만원 상당)를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대행신고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정상 작동되는 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V-PASS)를 켜지 않고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A씨에게 출입항신고서 허위 기재를 부탁해 같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4700리터(406만원 상당)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씨가 직업상 출장이 잦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조건을 채우지 못하자 A씨에게 범행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출항날짜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통화 위치 등을 대조해 출입항신고서가 대부분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어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해야할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행에 대해 앞으로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