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부 지역이 지난 1일자로 음주 금지장소로 지정·공고됨에 따라 이날부터 1차 위반 시 과태료 5만원(2차 위반은 10만원)이 부과.
서귀포시는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 된 송악산 중 남쪽과 서쪽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3개 구간에 조성된 전망대 3곳을 음주행위 금지 장소로 지정.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송악산 탐방객들이 전망대에서 술을 마시는 사례가 종종 목격됨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높은 산책로 주변 전망대를 음주행위 금지 장소로 지정했다”고 설명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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