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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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화재 499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02건(40%)을 차지했다. 

이 중 담배꽁초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사고(41건), 불씨 처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39건) 순이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4억 8276만원에 달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10시23분께 제주시 삼양2동 모 음식점 주방에서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컨테이너 인근에서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는 등 이날에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 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점차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부득이 농산부산물을 소각할 때는 관계기관과 소방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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