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52)를 방화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4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부인 소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일부와 가전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5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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