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눈덩이’…결손액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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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지난해 482억 체납 집계…못받고 처분한 결손액 101억 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처분액도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자 인원과 금액은 96000명에 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체납액 규모는 2013328억원, 2014389억원, 2015445억원, 2016460억원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체납자 행방불명 등 사유로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손처분액이 지난해 10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44억원, 201473억원, 201576억원, 201698억원에 이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 109222억원, 1억원 이상 20177억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정한 사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가 공개한 2016년과 2017년 신규 고액 체납자의 경우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과 자영업자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라며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총 4101억원으로 2013년보다 3395억원 증가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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