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주거용 건축허가 전년 대비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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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공동주택 증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 3분기 제주시지역 단독주택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이 눈에 띄게 크게 줄었다.

제주시는 7일 올 해 3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463964(151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4765(2162) 비해 39.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부 주거유형별로 단독주택은 156850(951)로 전년 동기 30(1468) 대비 절반 가까운 47.87% 감소했다.

다가구주택은 158437(505)16.33% 줄었고, 공동주택인 다세대·연립·아파트는 148677(61)건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5.8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면적 감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주택공급과잉, 비싼 분양가, 투자수요의 거품이 조금씩 빠지면서 미분양 공동주택의 증가, 부동산 투기억제 및 쪼개기 등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등이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3월 공공하수관 연결, 도로 폭, 동지역 자연녹지 19세대미만 제한 등 도시계획조례 강화 개정으로 동지역 자연녹지 공동주택과 읍면지역 타운하우스의 형태의 단독주택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앞으로도 주택 수요자들의 집값 하락 기대심리 등으로 매입에 대한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어 당분간은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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