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필수규격 정비를 완비했다.
제주시는 8일 올해 상반기 시가 운영중인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대(이도이동, 아라동, 외도동 주민센터 등)가 장애인용 키패드·시각장애인 음성안내·이어폰소켓·점자라벨 등 필수규격이 설치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 1회 추경에 사업비 900만원을 확보해 지난 달 필수규격 기능 설치를 100% 완료했다.
이와 함께 선택규격 중 노인 및 저시력인을 위한 화면확대기능과 휠체어 사용자 조작 가능 기능은 개선이 완료가 됐고, 다만 시각장애인용 촉각 모니터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된 곳이 없어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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