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올해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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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계의 유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7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정치 처분과 함게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56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11건을 적발해 지급정지와 함께 330만원의 환수금을 부과했으며, 2016년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6건을 적발해 695000원을 환수조치시켰다.

올해 적발된 차량들은 단시간(1시간)에 반복 주유, 1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주유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 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376(일반화물 1885, 개별화물 731, 용달화물 760)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345.54, LPG197.97원 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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