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개별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9.16%, 2018년 18.57%로 2년 연속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고공행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다.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26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고시한다. 정부가 이를 확정, 고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지가를 공고한다. 결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서귀포시가 최근 관내 표준지 401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담당할 감정평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지가 인하 또는 동결을 주문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사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도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6833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인 3073명이 탈락했다.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묘지 있는 농경지에 대해선 공시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를 국토부가 올해 제도개선안으로 확정해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간담회에서 나온 주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토지주들도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경험한 만큼 초반 작업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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