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내 불법 경작, 엄단해 뿌리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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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불법 행위가 제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모양이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최근 초지 전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55필지·175㏊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월동 무가 101필지·95.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브로콜리와 콩, 감자 순으로 조사됐다. 마라도(30㏊) 면적의 6배에 가까운 면적이 제 기능을 상실한 셈이다.

초지 내 불법 경작이 확산되는 건 일부 농업인들이 유휴 초지의 임대료가 싸다는 걸 악용하기 때문이다. 초지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지 조성단가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허나 벌금액보다 농작물 재배에 따른 수익금이 많기에 무단 경작이 좀처럼 줄지 않는 거다. 더욱이 불법 전용이 적발되더라도 초지를 원상복구토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어 해마다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게 실상이다.

중산간 일대의 초지는 축산업의 버팀목이자 제주 청정자연의 일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초지 내 무단 경작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초 초지 조성 취지가 훼손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월동채소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 폭락은 물론 사료작물 재배 감소로 인한 축산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다방면의 손실로 이어진다.

그로 볼 때 축산업 기반인 초지가 불법적인 월동작물 재배로 이어지면서 자칫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연히 일반 농심의 영농의욕을 위축시키고, 공급량 예측에 혼선을 줌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의 손실과 직결되기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잖아도 초지는 골프장 등 각종 인·허가와 불법행위로 잠식되는 상황이다. 청정자연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축산업 존립 위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제주도가 초지 실태조사를 월동작물 파종시기 이후로 개선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2006년 삭제된 ‘원상복구’ 조항을 되살려 불법 경작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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