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승용차 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적발 시 계도장을, 2차 적발 시 경고장을 보내며, 3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시간 단속 구간은 대중교통 중앙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2.7㎞), 제주공항~해태동산(0.8㎞) 구간에서 이뤄진다.
가로변차로제인 무수천~동·서광로~국립박물관(11.8㎞) 구간에선 평일(토·일·공휴일 제외)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에만 단속이 실시된다. 이 구간이 도로가 긴 만큼 CCTV에 2회 연속 찍히면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도는 지난 1년간 단속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시행 시기를 두 차례나 유예한 가운데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로 이양되면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에서 적발된 위반 차량(승용차)은 총 4만2167대로, 하루 평균 176대가 적발됐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에는 노선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만 통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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