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연말까지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불법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100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고액체납차량을 비롯해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의 명의로 운행 중인 차량 및 운전자, 해당 차량을 유통한 업자 등이다.
경찰은 불법차량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는 등 운행을 제한하고,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검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불법 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