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는 건강 문제, 부모 봉양 탓…“교권 침해 영향도”
교편을 내려놓고 교단을 떠나는 제주지역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교직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이듬해까지 폭증했다.
실제 2014년 118명(공립 102명·사립 16명), 2015년 161명(공립 140명·사립 21명)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로 줄줄이 교단을 떠났다.
이후 명퇴자는 급감했지만 학교 생활에 피로감을 느끼는 교사들로 인해 명퇴자는 2016년 50명(공립 41명·사립 9명), 2017년 64명(공립 51명·사립 13명), 2018년 85명(공립 65명·사립 2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명예퇴직 사유는 통상 건강 문제, 부모 봉양, 손주 육아 등이지만 오랜 교직 생활로 심신이 지쳐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편을 내려놓는 ‘고참 교사’도 많다.
제주시 한 고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 현장이 힘든 상황”이라며 “2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한 만큼 가정생활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건강 악화, 노부모 부양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실제로는 교권 침해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명퇴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제주지역 교권 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15년 26건, 2016년 40건, 2017년 43건 등 최근 3년간 109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 61건(2015년 19건, 2016년 25건, 2017년 17건), 폭행 4건(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성희롱 5건(2016년 1건, 2017년 4건), 수업방해 16건(2015년 5건, 2016년 6건, 2017년 5건), 지시불이행·재물손괴·부당간섭 등 기타 23건(2015년 1건, 2016년 7건, 2017년 15건)이다.
이 가운데 2016년 한 학부모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이 한 교육활동 침해였다. 올 상반기까지도 7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교단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이 근무 피로도 증가,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명퇴을 고민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명퇴는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사가 대상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명퇴 수당 예산으로 75억666만4000원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