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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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입법예고…위원장 호선 선출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왔다.

조례 개정안에는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바꾸고, 위원 구성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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