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만 하고 나 몰라라 ‘알바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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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일선 고등학교에 설치한 ‘알바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2개교에서 출발해 현재 20개 고교에서 운영 중이지만 4년째 신고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는 노동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노동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다. 담당교사를 통해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조사가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이 학교로 찾아오는 등 학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제도로 인식된다.

하지만 알바신고센터가 가동된 후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는 건 이 제도가 ‘개점 휴업’ 상태로 전락했다는 걸 의미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청소년근로피해신고센터’ 역시 신고사례가 전혀 없다. 게다가 센터 운영예산도 첫해엔 150만원을 지원하던 걸 지난해부턴 100만원으로 도리어 줄였다. 도교육청이 센터만 지정해 놓고 홍보 및 운영지원 등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도교육청이 작년 말 고교생 4063명에 대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는 알바신고센터 운영상황과는 간극이 크다. 응답자의 7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6%는 임금을 제때 못 받는 경험을 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여태 부당행위 신고가 전무한 건 센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실증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해줄 기구가 그들에게 가까운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우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전담교사 또한 노동인권 연수를 실시하고, 도교육청 내부에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상시 점검체계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각 학교에 지도 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한가한 답변만 내놓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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