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CC 고의로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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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대주주 A시가 주도...고소 준비"

제피로스 골프클럽 파산과 관련해 회원권 승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존 회원들이 골프장 파산 과정에서 회원권 승계 등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위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0년 입회보증금 반환기간이 만료된 회원들이 입회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번 고의 파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입회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이 제피로스 골프클럽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대주주인 A씨는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 위탁운영을 맡기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했다.

이어 2014년 제피로스 골프클럽이 담보신탁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A씨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외부투자나 출자전환 등을 배제한 채 회생절차를 신청, 고의적으로 폐지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이후 진행된 공매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비대위는 A씨가 지인들을 통해 설립한 업체들이 공매 절차와 제피로스 골프클럽의 파산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 은행이 가지고 있던 대출금채권을 B업체가 인수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 지난해 9월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가 ㈜형삼문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초 공매 당시 1000억원에 가깝던 경매가격은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진행된 12차례의 공매로 인해 45억원대로 떨어졌다.

또 제피로스 골프클럽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회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제3의 업체를 통해 파산신청을 했으며, 결국 지난달 6일 제피로스 골프클럽은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형삼문은 물론 제피로스 골프클럽의 파산과 공매절차에 연관된 업체들이 모두 대주주였던 A씨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설립한 회사”라며 “결국 A씨는 회원들에 대한 의무는 버린 채 골프장에 대한 권리만 고스란히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측은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심각한 해사행위인 만큼 현재 A씨를 비롯해 제피로스 골프클럽 파산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비대위 주장과 관련 골프장 운영업체는 “회원권 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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