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장애로 분류
관제사 자격정지 등 징계
지난해 9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민항기와 군용기의 충돌위기는 관제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드러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해군 대잠초계기가 점검을 위해 제주공항 메인 활주로를 횡단하던 중 제주항공 항공기에도 이륙 허가가 내려져 두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사고의 원인은 국지관제사(이·착륙 업무)와 지상관제사(활주로 업무)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됐다.
항공안전장애는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사고·준사고의 근본적 사고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수집하는 각종 안전사례를 말한다.
해군항공기 관제와 제주항공 관제가 각기 다른 관제사에 의해 따로 진행됐지만 관제 상황을 살펴야 할 감독관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주항공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 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급정지해 다행히 충돌을 피했다.
항공기에는 승객 180여 명이 탑승하고 있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 활주로가 1시간 동안 폐쇄되기도 했다.
2명의 관제사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자리를 비운 감독관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사후 대책으로 관제탑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CCTV를 설치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관제탑을 신축하고 지상 감시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시설을 보강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