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 하수 바다로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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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목·색달처리장 처리량 한계…적조현상 등 해양환경 오염 우려
보목, 주민 반대로 증설 공사 늦어져…내년 2월 완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귀포시 보목·색달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늦어지면서 수개월째 기준치를 넘어선 방류수가 바다로 유입, 바다 생태계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보목하수처리장의 경우 9월 평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를 약 5배 초과한 49.4mg/ℓ, 부유물질(SS)은 약 4배 초과한 39.5mg/ℓ, 총질소(T-N)는 기준치 20.0mg/ℓ를 넘어선 26.8mg/ℓ이 검출됐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은 정상 수치를 보였다.

색달하수처리장 9월 평균 방류수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15.8mg/ℓ), 부유물질(21.2mg/ℓ), 총질소(24.5mg/ℓ)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보목하수처리장은 지난 7월부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등에서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된 방류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바다생태계 오염 우려가 높다.

김진근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질소, 인 등이 바다로 다량으로 흘러갈 경우 적조현상을 일으켜 생태계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수도본부는 1996년 문을 연 보목하수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됐고 유량조정조 등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하수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보목하수시설처리장의 경우 현재 시설 증설공사로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질 기준에 부합하는 하수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 시행으로 인해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질검사 예외기준을 적용,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하수도본부는 사업비 336억을 투입, 지난해 6월 보목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사업에 착공했다. 지난 7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사가 미뤄졌다. 공사는 2020년 2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또 색달하수처리장도 내년 1월 증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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