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일찍 등지는 교사 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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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 회의를 느끼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건 심각한 사안이다. 그만큼 교사들의 지위가 위축되고, 교원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자는 2016년 50명, 2017년 64명, 2018년 8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앞서 2014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영향으로 해당연도 118명, 2015년 161명 등 명퇴 교사가 폭증한 바 있다.

명퇴 교사가 느는 건 건강 악화, 부모 봉양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자존감 상실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제주지역 교권 침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접수된 것만 2015년 26건, 2016년 40건, 2017년 43건 등이다. 그중 폭언·욕설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성희롱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보고된 것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상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상당수가 학교의 명예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없던 일로 덮어버리는 사례가 허다해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거의 없어진 것도 큰 문제다.

사실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교원에게 폭언하는 행위는 예전에도 더러 있었다. 주목하는 건 체벌 금지 조항이 나오면서 그런 사례들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교직은 한때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였다. 허나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작금의 상황에 어느 누가 교단에 남고 싶겠는가.

교권 보호는 교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미래 세대인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교사들의 수업권과 자긍심을 찾아주는 것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권 역시 보호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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