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적절한 행정집행에 교부세 40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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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적절한 행정집행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최근 5년간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부세 감액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에 해당된다.

11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2017년까지 교부세 집행내역을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 행정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40억1100만원을 삭감 당했다.

이 가운데 제주외항의 철재부두 축조공사는 설계변경 부적절 판정을 받아 4억4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각종 설계변경 부적정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000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같은 이유로 4억2000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아 토목공사에서 문제가 두드러졌다.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 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사업집행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모두 40억1100만원이 감액 조치됐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17개 시·도 중 13위에서 11위로 여전히 하위권임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도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오는 2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삭감 규모를 보면 서울시가 154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시 140억원, 부산시 50억7100만원, 제주도 40억1100만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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