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이의 신청 10건 중 1건 꼴 부당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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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접수된 경찰 수사 이의 신청 중 10건 중 1건 꼴로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108건으로 이 중 12건이 수사 과정에서 과오가 있던 것으로 인정됐다.

수사 이의신청에 대한 과오인정 비율을 보면 제주지역은 11.1%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1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도 최근 5년간 250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수사관 교체가 수용된 경우는 197건으로 교체율이 79%를 기록, 전국 평균(75%)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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