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다면 지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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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희,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2018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가 시작됐다.

세외수입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로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하천, 상·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등이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목표 정리액은 43억8800만원이다.

그만큼 체납액이 많다는 것인데, 우선 자율적인 납부를 위해 체납자 전체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는 등 납부 독려를 한다.

하지만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체납이 되면 주거래은행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의2에 의해 관허 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의3에 의해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해 차량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세외수입은 이름도 생소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처분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약 소액이라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다면 빨리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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