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사업 심의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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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자연자원 관리·모래 유실·주차장 확보 등 방안 마련 등 요구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장기간 표류하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재개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제주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해 재심이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사업부지 내 소나무 재선충 등 자연자원 관리 방안 수립 ▲백사장 모래 유실 방지책 수립 ▲사업부지 서측 불합리한 교통처리 사항 및 공공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마련 ▲한양학원 부지 매입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제시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4만4477㎡가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에서 제외, 전체 사업 면적은 변경 전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축소됐다. 전체 사업비도 1조641억5300만원으로 2000억원 가량 감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후 지난해 9월 경관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올 2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태다. 지난 8월 14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는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 2·3단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은 원안 수용됐다.

지난달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에서 최고 42m로 결정됨에 따라 이도주공 2·3단지(4만6000여㎡)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 30m 이하)에서 제척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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