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하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재개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제주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해 재심이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사업부지 내 소나무 재선충 등 자연자원 관리 방안 수립 ▲백사장 모래 유실 방지책 수립 ▲사업부지 서측 불합리한 교통처리 사항 및 공공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마련 ▲한양학원 부지 매입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제시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4만4477㎡가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에서 제외, 전체 사업 면적은 변경 전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축소됐다. 전체 사업비도 1조641억5300만원으로 2000억원 가량 감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후 지난해 9월 경관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올 2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태다. 지난 8월 14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는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 2·3단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은 원안 수용됐다.
지난달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에서 최고 42m로 결정됨에 따라 이도주공 2·3단지(4만6000여㎡)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 30m 이하)에서 제척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