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와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 15일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으로 투숙객을 받는 펜션, 아파트 등이다.
민박업으로 신고한 후 숙박업 운영 기준(1동에 연면적 230㎡ 이하)을 위반한 업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지역에서 불법 숙박영업으로 단속돼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에 고발된 건수는 2016년 7건, 2017년 5건이다.
문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26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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