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싹쓸이 어선 금어기 해제…어족자원 보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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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제주바다서 306척 적발…해경 “비상대기체제 유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이른바 ‘싹쓸이 조업’으로 불리는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제주바다 어족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유망(유자망) 어선을 비롯해 위망(선망)과 우조(채낚기) 어선의 금어기가 잇따라 해제된 가운데 16일에는 이른바 ‘싹쓸이 조업’으로 불리는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다.

이번 타망 어선 금어기 해제로 중국 모든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는 것이다.

특히 타망 어선의 경우 그물을 이용해 바다 밑바닥까지 훝으며 어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남획하는 것은 물론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사례가 많아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특히 이들 중국어선들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된 중국 해역이 아닌 한·중 어업협정선을 넘어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014년 58척, 2015년 145척, 2016년 57척, 지난해 46척 등 최근 4년간 제주바다에서 306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른 담보금만도 189억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초 12척의 중국어선들이 금어기에 들어가기 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것을 고려하면 금어기가 해제된 지금 극성적인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21일 오전 6시부터 한·중어업협정선 안쪽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8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유망 어선 2척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규정(그물코 간격 50㎜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로 참조기 1350㎏을 어획한 혐의다.

지난달 19일에는 어업허가증도 비치하지 않고 제주시 차귀도 서쪽 87㎞ 해상에서 2600㎏의 물고기를 어획했음에도 어업일지에는 100㎏으로 축소 기재한 74t급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마다 금어기가 풀리기가 무섭게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라며 “이에 제주해역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조업권 보장을 위해 비상대기체제를 유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발생 시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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