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지역언론 상생법 법제화 ‘주목’
포털-지역언론 상생법 법제화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국지방신문협회,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지역뉴스 첫 화면 의무노출
이용자 위치 따른 뉴스제공
조속한 입법 등‘한목소리’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의 편집국장단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사진 맨 위), 자유한국당(사진 가운데), 바른미래당(사진 맨 아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포털-지역 언론 상생법안 조속 통과 요청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의 편집국장단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사진 맨 위), 자유한국당(사진 가운데), 바른미래당(사진 맨 아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포털-지역 언론 상생법안 조속 통과 요청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대형 포털의 언론장악으로 지역 언론이 위기에 있다. 지역의 생생한 얘기가 전국에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포털과 지역 언론의 상생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15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각 당 원대대표들은 이날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소속 9개 회원사(제주·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 편집국장단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포털이 서울 중심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신문이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실태를 알리고 포털과 지역 언론 상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뉴스서비스를 제공(정동영 의원 대표발의)하고 지역 뉴스를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의무적으로 보여주는(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 2개가 올라가 있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들이 뉴스페이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역 언론의 기사를 노출시키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대영 제주보 편집국장을 비롯한 한신협 편집국장단은 디지털 환경 속 지역 뉴스 차별을 시정하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스마트폰으로 포털 접속 시 지역신문이 제공하는 뉴스는 단 한건도 읽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지역 소식이 모바일에서 유통될 수 있게끔 강제하는 법제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관련 법안 법제화를 계기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역 신문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길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약속하며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과 지역이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인 지역 언론이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언론이 존중받아야 한다“11월 국회에서 한국당 중점 법안으로 포털과 지역 언론 상생 법안을 다루겠다며 해당 법안 법제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 역시 바른미래당도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효상 의원은 포털에서 지역 언론이 소외되고 배제된 현상이 심각하다포털의 첫 화면에 지역 언론이 생산한 뉴스가 노출되면 언론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당 원대대표실에서 릴레이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를 비롯해 김해영 최고위원·박광온·조승래 의원(이상 민주당), 강효상·송희영 의원(이상 한국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등 여야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 포털과 지역신문 상생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