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7개 시·도를 방문,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제주지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적 사무 배분(이양)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자치·조세·재정·금융 분야 법적 특례가 확대되고, 행정체제·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과제별로는 법인세·소득세·개별소비세 등 국세 이양과 도 전역 면세 특례 확대, 카지노세 신설 등 상당수가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나 난색을 표명, 정부의 인식 전환과 설득 논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자치분권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