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파종 월동채소 ‘PLS’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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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가, 내년 1월 1일 ‘수확물’서 ‘식재’ 변경 요구
道 “정부가 보완책 검토 중” 제도 유예 가능성 시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올해 파종한 월동채소류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등은 지난 8월 6일 적용대상을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로 확정·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생산돼 내년 1월 1일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까지 PLS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인삼 등 장기재배 작물과 월동채소 등의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로 걸치는 경우 제도 적용 여부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적용 대상을 이같이 결정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적용 대상에 대해 제주지역의 일부 월동채소 및 시설채소 농가 및 생산자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식재한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1년 유예해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작물특성, 품목별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등 상황을 고려해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달 초까지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등록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감귤·감자·무·당근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47개 농산물 품목에 농약 1707개 직권등록을 추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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