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업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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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요대련어 A호(66t, 승선원 12명)를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35km 대한민국 해상에서 규정 기준 그물코(50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40mm)로 어류를 남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 선박을 16일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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