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 5건 중 1건 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사경신청 검사청구 영장(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영장 중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20.2%로 울산(22.1%)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17.8%와 비교해도 2.4%p 높은 것이다.
법원에 청구된 전체 영장 중 기각된 비율 역시 19.9%로 전국 평균 19%에 비해 0.9%p 높았다.
반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률은 16%,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17.8%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채이배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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