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지정차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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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등 1~3차선 넘나들어... 소형차 시야 방해로 사고 위험
위반건수 2016년 1041건·2017년 246건·올해 25건... 단속 인력 부족 탓
제주시 오라2동 제주연구원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1차선에서 운행하는 모습.
제주시 오라2동 제주연구원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1차선에서 운행하는 모습.

대형차량들이 지정된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오전 제주시 애조로 오라교차로에서 노형교차로사이 양방향에는 공사차량과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들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1~2차로를 오가며 승용차들과 뒤섞인 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오라2동 제주연구원 앞 도로에서는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다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바꾸기도 했다.

또 편도 3차로인 제주시 문예회관 앞 교차로에서 광양사거리방면 도로에서는 전세버스가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제도가 간소화돼 이 전세버스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3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난 6월부터 지정차로제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간소화됐다. 승용, 중소형 승합차는 왼쪽, 오른쪽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대형 승합, 화물, 이륜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편도 4차로의 경우 1·2차로는 왼쪽 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다. 또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가 왼쪽 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다.

기존보다 대형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차로가 늘어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차량이 중·소형차량과 뒤섞여 주행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고 주행 속도차이 때문에 추월도 잦아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박모씨(38)추월을 위해 대형차량이 잠시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장거리 이동을 하면 뒤따르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1차로에서 속도를 높이는 대형차량들 때문에 위험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지정차로 단속건수는 20161041, 2017246, 올해 2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이 힘든 만큼 대형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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