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만들어도 시행규칙 없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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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최근 3년간 환도위 발의 조례 25건 규칙은 전무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조례를 시행할 세부 지침인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뒷짐을 지면서 조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17일 제주도 자치법규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제정 조례와 전부 개정 조례 등 총 137건 중 관련 규칙 제정은 33건으로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환도위 소속 의원발의 조례 또는 전부개정 조례 25건 중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며 “조례 내용에는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제정하지 않으면서 조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제주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조례와 지난해 12월 제정된 오름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제정된 규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전 도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제정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역시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됐지만 지금도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규칙이 없는 조례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일 것”이라며 “모든 상임위원회는 소관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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