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오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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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공업화와 개발 행정의 촉진적 수행과 환경 보존은 양립(兩立)할 수 없는 문제가 돼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가 된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제주도는 예부터 자연적 풍광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 팔베개 베고 누워 자연을 즐길 수만은 없게 됐고, 공업화, 숙박 시설, 위락시설이 많이 등장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행정책임자들이 개발 행정과 환경 보존의 균형정책에 골몰해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환경 보존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고, 행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양자의 균형적 개발,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행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지혜로운 결단도 필요하다.

최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국가의 국방적 견지와 환경보존론자들이 대립됐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행정기관이 시행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정책은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기 마련이다.

이 문제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거시적으로 어느 결정이 더 전체적, 공익적이냐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해군기지건설은 미시적인 도민의 이익보다 국가의 국방 차원의 거시적인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군사시설의 설치, 군의 주둔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위험과 생활환경의 불량화를 가져온다. 이것을 방치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각 분야에서의 조사와 광범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적인 배상논리, 보상논리 이상의 전보(塡補)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주민의 피해에 대한 각종 보상정책도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회적 보상만으로는 안 된다. 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단순한 물질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도 계속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에는 항시 조사하고, 민원을 받고, 보상하는 항존적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이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독일의 오쎈빌(Ossenbil)교수의 말대로 주민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데도 예산 타령을 하면서 그 보상을 회피하는 것은 실질적 정의, 평등을 외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안가 풍경 좋은 곳에 호텔이 들어서고, 오염 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외부 비경제적 손해 발생에 대해 그들의 이익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법이론상 인간관계나 따져서 그들에게 오염비용 부담을 머뭇거리면 환경오염, 환경악화는 더욱 심화된다. 그 환경오염의 원인제공 시설운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환경오염이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제주에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호텔, 기타 위락시설은 증가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로 인한 도민의 직간접적인 불이익은 메워져야 한다. 만약 어떤 시설 설치, 특정 개발로 손실이 발생할 것이냐 만을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가가 아니다.

환경 훼손적 개발 시설 설치가 정당화되려면 그 이익이 불이익을 보는자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세부적 조사를 하고, 촉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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